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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 정리 - 24년 11월 업데이트 (코인세, 코인소득세)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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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거래 관련 세금 정책

시행 시기

가상자산 소득세법은 2022년 통과했습니다.


다만 과세 시행이 유예되어, 현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4년 7월 정부가 2027년까지 2년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과세 유예안이 통과될 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현행법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1) 과세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소득 + 대여로 발생한 소득


2) 과세 표준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2025년 이전에 매수한 자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시가 vs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3) 세율


기본세율 20 % + 지방 소득세 2% = 총 22%


기본공제금액: 연 250만원


계산 예시

비트코인을 1억에 사서 1억 천만원에 매도한 경우


매도차익 : 1,000만원


과세 대상 : 1,0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세액 : 750*22% = 165만원


신고 방법

해당 과세 연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사이에 기타소득(분리과세)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