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세법은 2022년 통과했습니다.
다만 과세 시행이 유예되어, 현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4년 7월 정부가 2027년까지 2년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과세 유예안이 통과될 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1) 과세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소득 + 대여로 발생한 소득
2) 과세 표준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2025년 이전에 매수한 자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시가 vs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3) 세율
기본세율 20 % + 지방 소득세 2% = 총 22%
기본공제금액: 연 250만원
비트코인을 1억에 사서 1억 천만원에 매도한 경우
매도차익 : 1,000만원
과세 대상 : 1,0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세액 : 750*22% = 165만원
해당 과세 연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사이에 기타소득(분리과세)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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